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관련… 금융사에 출자전환 등 압력 혐의
金 “담당국장으로 정당한 직무수행”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5)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에서 시작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가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김 전 부원장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개시 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사의 재무 상태가 나쁘니 대주주인 성 회장의 주식을 무상 감자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채권단 소속 은행 담당 임원들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대주주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남기업은 2012년에 24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유동성 위기에 시달렸지만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4월경 신한은행 등 채권은행 3곳의 담당자들을 접촉한 이후 이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지난해 3월엔 성 회장의 지분을 무상 감자하지 않고 1000억 원대 출자전환을 하는 등 630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 금융기관들과 협의도 하기 전에 금감원이 관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초 김 전 부원장보와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58)의 자택과 금감원, 신한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은행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김 전 부원장보가 채권은행 관계자들에게 출자전환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에 제공한 특혜의 대가로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성 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3년 11월 경남기업 워크아웃이 개시될 즈음 김 전 부원장보가 성 회장의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하고 이력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4월 국장에서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김 전 부원장보 측은 검찰 조사에서 “담당 국장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했을 뿐 특혜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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