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정치자금법 양형 기준 등에 따라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먼저 기소할지, 아니면 ‘메모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여권 핵심 인사 6명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적으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지 21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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