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전 총리는 22일 변호인 김종필 변호사를 통해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일시 방법 장소 등을 전혀 제시받은 바 없어 어떤 근거로 기소가 결정됐는지 매우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정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저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21일 재차 결연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21일 오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단 한 번도 순탄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 넘어지고 깨지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마지막 시험으로 여긴다. 끝까지 내 명예는 내가 지킨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은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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