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성 회장이 남긴 ‘메모 리스트’ 외에 별도의 비밀장부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모든 장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했지만 비밀장부나 그에 준하는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성 회장의 비밀장부 존재 가능성을 공식 부인한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메모 리스트에 적힌 여권 인사 8명과 또 다른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 단서가 담겨 있을 수 있는 비밀장부 추적 작업을 종료했다.
검찰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외 나머지 6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대통령비서실장이다. 통상 서면조사는 소환 조사나 대면 조사를 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뤄진다. 이들에게 발송한 질의서에는 성 회장의 일정과 동선, 자금 흐름 등과 관련해 비교적 구체적인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 회장 측이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수석부대변인 김모 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당초 오후 3시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검찰의 설득 끝에 오후 7시경 출석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당시 대선 캠프의 홍문종 의원이나 서병수 시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성 회장과 관련한 제3의 장소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몰랐던 곳으로 성 회장의 자금과 관련된 장소”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