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의 1조 원대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강 전 사장을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 개발 업체 하비스트와 정유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무리하게 동시에 인수했다가 매각해 석유공사에 1조33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여러 차례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수 건을 보고한 뒤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석유공사의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NARL의 주식 가치를 시세보다 높게 평가하게 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메릴린치 서울지점 측 관계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원 개발 업체의 시세 평가는 미국 본사가 수행하며 통상 평가 결과를 상·중·하 3가지 정도로 제시하면 의뢰 업체(석유공사)가 그중에서 선택하는 구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의 아들이 메릴린치에 근무한 사실이 평가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전 기획관의 아들은 석유 사업과 무관하게 채용됐고 근무 분야도 국내 인수합병 쪽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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