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2억, 대선자금 아닌 공천헌금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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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캠프 간부 ‘배달사고’ 의혹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부대변인 김모 씨(54·체포)를 통해 전달하려던 2억 원은 대선 자금 성격이 아니라, 그해 4월 총선 공천 로비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성 회장이 김 씨를 통해 이 돈을 건네려 한 인사도 ‘메모 리스트’ 8명에 들어 있지 않은 친박(친박근혜)계 원로 A 씨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A 씨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배달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김 씨가 총선 한 달 전쯤인 2012년 3월경 성 회장으로부터 A 씨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하고 돈의 최종 목적지와 배달사고 가능성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온 KTX 탑승기록을 확보하고 금품 전달 시기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성 회장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체포 전 본보와의 통화에서 “성 회장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고 나와 친분이 있는 A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한 적이 있다”며 “결국 성 회장은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고 그 이후 사이가 서먹해져서 연락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회장은 (2004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감옥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 사람이라 애당초 A 씨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당시 나도 공천을 받으려고 바쁘게 움직이던 때여서 ‘각자 알아서 하지 뭘 같이 만나느냐’고 생각해 부탁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당시 성 회장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선진통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한편 검찰은 성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에게 4일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
#성완종#공천헌금#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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