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5·사진)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온 국민에게 진실인 것처럼 호도됐던 ‘비타500’의 실체가 재판 과정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해외자원개발 관련 수사에 대해) 고인에게 전달했던 제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 서운함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고 성완종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충남 부여에 있는 이 전 총리의 보궐선거 사무실을 찾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 성 회장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인터뷰 녹취록도 여러 판례에 비춰 특신상태(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은 2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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