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0일 정보·수사당국이 4개월에 한번 씩 대통령에게서 북한 주민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감청 허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물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며 “건건 마다 받을 수 없으니까 4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 그래서 4개월마다 대통령에게 이런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청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있는 사람을 우리 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용의자, 대테러 용의자 리스트가 있고 4개월마다 한 번씩 (감청 허가를) 받아놓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야당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의 로그파일에서 한국 인터넷 IP주소가 138개 발견된 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야당이) 조금만 확인하면 의혹이 풀릴 것을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국민정보의혹부풀리기위원회’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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