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선언(지난해 10월 29일)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징계 거부를 이유로 교육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또 거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들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은 28일까지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2만1722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가자들을 세 종류로 분류해 주동자 22명은 중징계, 적극가담자 62명은 중징계 또는 경징계, 단순참가자는 행정상 경고나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자 “1월 28일까지 징계하라”고 지난해 12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감들은 2차 시국선언(지난해 12월 16일)과 연가투쟁(지난해 11월 20일) 참가자(각각 1만6361명, 281명)를 28일까지 징계의결 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도 거부했다. 주동자와 적극가담자 총 84명은 모두 노조 전임자다.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자신들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만큼 징계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11월 경기 인천 세종 광주 전북교육감은 청와대 앞 등에서 역사 교과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육감이 어떻게 교사들을 징계하겠느냐”고 말했다.
대구 울산 경북 등 보수성향 교육감들은 징계에 앞장서는 걸 피하려는 듯한 분위기다. 전교조가 “교육부의 징계 요구는 지방교육자치를 흔드는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 징계를 먼저 하면 전교조의 항의 시위와 비판이 뒤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징계를 할 계획이나 시간을 좀 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며칠간 시간을 주되 이마저 거부하면 1차 시국선언 참가자 징계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2차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참가자의 징계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