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9일 "2020학년도 수능 한국사 시험의 출제 범위에 기존 검정 교과서 8종 이외에 국정 교과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2021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다른 과목과 달리 한 해 빨리 올해부터 연구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2020학년도부터 출제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검정 8종과 국정 1종 등 총 9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에서 공통된 부분만 수능 문제로 출제하면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 교육과정이 다르지만 교과서에 담긴 역사적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통 문제를 추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여서 문제가 쉽게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서 중 공통된 부분에서만 출제되므로 수험생들은 국정이든 검정이든 한 가지 교과서를 공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과 검정 간 기술에 차이를 보이는 내용은 수능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1948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지, '대한민국 수립'인지를 묻는 문항은 2020학년도 수능에 출제되기 어렵다. 국정 교과서를 수능 시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교육부가 연구학교로 신청을 할 학교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를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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