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 착수…교육청과 마찰예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0일 16시 17분


일선 중고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재로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올해 중학교 1학년과 고교 1학년에 역사, 한국사를 편성한 학교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내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10일까지 해당 시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된 중고교에 학생 체험활동이나 수업 자료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학교당 1000만 원가량을 지원하고 교육감 판단에 따라 참가 교사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다며 참여 학교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등의 교육감은 신청이 들어와도 연구학교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국정교과서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는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지만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육청에서는 "국정교과서는 반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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