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 교과서 금지법)’이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위원 6명 중 새누리당 전희경,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도입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첫 사례다.
이 법은 역사 과목의 국정 교과서 사용을 막고, ‘다양성 보장 위원회’를 신설해 교과서의 심사·편찬·검정 기준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정 역사 교과서는 즉시 사용이 금지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연구학교 지정도 무효가 된다. 또 2018년 2월까지 1년 만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검정 교과서 추진 일정도 중단된다. 이 법은 19일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바른정당)과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인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국정화에 찬성했던 점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교학사를 제외한 현행 7종 검정 교과서 집필진의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는 2018학년도부터 국정 교과서와의 혼용을 위해 개발할 예정인 검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조만간 집필을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비상교육 한국사 대표저자인 도면회 대전대 교수는 “국정 역사 교과서와 유사한 집필 기준으로 검정 교과서를 쓰는 건 국정 교과서를 여러 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남은 기간 동안 양질의 검정 교과서를 제작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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