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심장병 악화” 보석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03시 00분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26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월 구속 수감된 이후 고령과 지병인 심장병 악화로 수감 생활과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까지 국정 농단 사건 관련 구속 피고인 중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석방된 사례는 없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은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도 범죄수익 은닉 등 추가 기소된 혐의로 새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한이 6개월 더 늘어났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6)은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아직 보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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