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기각…“도망갈 곳도 없다” 눈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3일 01시 29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정유라 씨(2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오전 1시 반경 기각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다.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수본과 정 씨 측은 정 씨가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에서 어머니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심사는 지난해 최 씨의 구속이 결정됐던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정 씨 측은 “이화여대 입학과 덴마크 도피 등은 모두 어머니 최 씨가 결정하거나 시킨 일”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특수본은 “정 씨가 강제 송환을 앞두고 도피 자금 자료 폐기 등 증거인멸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씨는 영장심사에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죄송하다. (영장이 기각돼도) 도망갈 곳도 없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정 씨를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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