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이 19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 지원 배제라는 결과는 정부 재량적 문화 정책 기조에 좌우되는 반사적 혜택 또는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블랙리스트’ 정책은 무죄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실장은 “종북 세력의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회도 내비쳤다. 그는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을 이어가던 김 전 실장은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환자인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쉰세 살 된 아들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잠시 울먹였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도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관여한 그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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