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선고…둘중 하나만 달라져도 이재용 ‘재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르면 6월 중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속행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 중이다.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이날로 5번째다. 쟁점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미칠 영향이 가장 커 보이는 가운데 선고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삼성이 34억원(보험비 제외)을 주고 구입한 말 3마리를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행위를 뇌물이나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다. ‘비타나’와 ‘살시도’, ‘라우싱’이란 이름의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뇌물성을 가르는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했다. 최씨에게 2015년 11월 살시도 소유권을, 2016년 1월 비타나와 라우싱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후 말 처분권한까지 최씨가 가졌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인 말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했으나 외부적·형식적 소유권은 삼성전자에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말 구입비가 아닌, 말을 쓰게 해준 불상의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전합이 말 3마리의 뇌물성을 인정하면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 횡령액은 1심 80억원에서 말 3마리 구입비 등이 제외되며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용역대금 36억원만 인정됐다. 이에 징역 5년의 실형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특가법상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 징역이라 말 3마리 구입액이 뇌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뇌물 인정 액수가 줄어들면 2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무죄로 봤다.
전원합의체가 1심과 같이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52억원으로 늘어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높아진다.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형량으로, 말 구입비가 뇌물액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재구속 가능성은 높아지는 셈이다.
검찰이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수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간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당시 삼성에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져서다.
다만 대법원은 법리적 쟁점만 다투는 ‘법률심’이라 직접 사실관계를 따질진 미지수다.
전원합의체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무리한다면 최종 선고는 이르면 내달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이와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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