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혐의 조윤선, 1심 유죄 불복 항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일 07시 19분


1심 선고 이틀 뒤 법원에 항소장 제출
전직 해양수산부 장·차관 측도 항소장
1심, 조윤선 등 4명 집유…안종범 무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7일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항소 제기 2일 전인 지난달 25일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윤학배(58)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김영석(60) 전 장관 측도 각각 법원에 지난달 26일, 28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은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이병기(72)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장은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는 등 목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문건 작성 및 실행, 특조위 동향 파악 및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실무자들이 정부와 여당에 특조위 결정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파견 공무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이 전 실장 등에게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에 대한 특조위 조사 안건이 부결되도록 하기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직적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돼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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