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유라야 30억 줄게” 옥중편지…추징금 78억 받을 수 있나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1일 07시 28분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의 재산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씨에게 구형한 추징금 78억여원에 대해선 이미 보전조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최씨가 재산은닉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추징금 환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최씨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에 대한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건 공탁금 78억원 상당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2017년 5월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8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 빌딩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추징보전 조치는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몰수나 추징을 피하려 숨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부동산 양도·매매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이 최씨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한 금액은 박영수 특검팀이 구형한 추징금 금액과 같다. 특검팀은 2017년 12월과 이듬해 6월 1심과 2심에서 모두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최씨의 재산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커졌다.

최씨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초 사이로 추정되는 시기 딸 정유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추징금 70억원을 공탁해놓고 세금을 내면 40억~50억원이 남는다”며 “너에게 25억~30억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씨의 은닉 재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윤 총장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이 최순실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 보전 청구를 해뒀기 때문에 이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 차원에서 (검찰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국세청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 보호가 미국에 비해 강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것이 (수사의) 어려운 점”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윤 총장 발언 이후 정치권에선 최씨의 재산 규모를 놓고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다만 당시 윤 총장의 ‘국세청과 공조’ 발언이 검찰이 당장 최씨의 숨겨진 재산을 새롭게 추적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징금 보전조치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실제로 추징금에 대해선 보전조치가 돼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씨 일가의 재산을 둘러싼 부정축재 의혹도 다시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의혹과 관련해 이들 일가의 재산규모를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조사 기록 등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