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개입’ K스포츠, 증여세 30억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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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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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짓겠다"며 롯데서 70억 받았다 돌려줘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3일 오후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일삼은 최씨가 운영했던 곳으로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이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경기도 하남시의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롯데그룹에서 출연한 70억원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롯데가 출연한 70억원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보고 2017년 10월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K스포츠재단이 기부받은 돈을 고유목적인 공익활동 등에 쓰지 않았다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에 포함시키고 증여세 2억2300만원을 추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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