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말 3마리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이 핵심 쟁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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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9일 선고… TV 생중계
하급심서 말 소유권 등 다른 판단… 李 2심 확정땐 朴 감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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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9일 오후 2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9일 오후 2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선고 공판은 재판장인 김 대법원장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이유를 밝히고, 쟁점별로 다수 및 소수의견을 집필한 대법관이 추가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피고인별 최종 주문을 언급하는데, 항소심 결론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또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생중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도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은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선고 소식을 전해 듣는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힐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은 각각의 항소심에서 엇갈렸던 말의 소유권 이전 및 삼성 측의 지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이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중 어느 한쪽은 하급심과 다른 결과를 받게 된다.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박근혜#최순실#이재용#국정농단#대법원#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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