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요구에 따랐는데…뇌물 공여죄 인정 다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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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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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9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2019.8.29/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9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2019.8.29/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판단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서)가장 형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과 관련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는 점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 유상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서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이 점에선 별개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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