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으며 최순실(63)씨에게 준 말은 뇌물이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관련, 박영수(67·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 즈음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특검이 임명됐다”라며 “이날 상고심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방대한 특검의 기소 사건에 대해 전 심급을 통해 380여회의 공판을 개최하는 등 사건을 깊이 있게 심리하고 판단해준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2년9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에 헌신한 특검 구성원과 검찰 관계자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다”라며 “수사 착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3) 전 대통령,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달리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최씨의 딸 정유라(23)씨에게 제공한 마필 3마리는 “삼성 관계자와 최씨 사이에 말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이전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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