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한 ‘국정 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의 뇌물성과 삼성 승계작업 실체가 모두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 총액은 항소심보다 50억원이 늘어 다시 열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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