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액 50억 늘며 집행유예 깨져…형량 얼마나 늘까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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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2019.8.29/뉴스1 © News1
삼성전자 서초사옥. 2019.8.29/뉴스1 © News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이 부회장의 향후 신병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한 부정청탁이 인정되는지를 원심이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2심과 달리 이 부회장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액으로 추가 인정한 것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준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산정되며 다시 열릴 2심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회장이 준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이라 횡령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뇌물로 주기 위해 횡령한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을 넘을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해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다.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등을 거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절반으로 하도록 해 징역 2년6월까지 선고형이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라는 취지의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해보면 집유 선고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최씨가 운영한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주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 명의로 용역대금을 송금한 것과 관련해선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이와 관련 “가장 형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에 무죄를 내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도 마필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해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향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재산국외도피죄가 2심에서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내세우며 뇌물공여 당시 정상참작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형 감면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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