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2심 모두 다시 판결해야…신동빈 회장 재판, 어떤 영향?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9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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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일 김포국제 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일 김포국제 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등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이유 가운데 신 회장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최씨의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으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의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뢰자의 강요로 인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 교부 행위에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신 회장의 형량을 1심이 내린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낮췄다.

또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 불응할 경우 직·간접적인 기업 활동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신 회장이 강요에 의해 뇌물을 준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최씨의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관련 추가지원 요구 과정에서 협박, 즉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봤다. 최씨의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신 회장이 기업 활동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2심의 판단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신 회장의 양형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상고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에서는 법리적으로만 다툴 수 있을 뿐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는 신 회장 측의 주장 역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지원 행위가 뇌물로 인정된 이상, 무죄가 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변수가 있다면 검찰이 상고한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경우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형량이 바뀔 경우, 현재 집행유예인 신 회장의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롯데의 뇌물수수를 인정한다는 이번 판결이 아주 새롭다고 볼 수 없다.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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