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패전담부, 파기환송심 맡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30일 03시 00분


[국정농단 사건 대법 선고]이재용 부회장 실형 가능성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어떤 재판부가 언제 결론 내릴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들의 항소심이 열렸던 법원이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2주 내외로 서울고법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 혐의 등이 얽혔기 때문에 부패전담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3·4·6·13부 등 5곳이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 형사 13부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다.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을 맡지 않는다.

법원 내외에선 형사1·3·6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 재판부가 3개 사건을 따로 맡을 수도 있고, 함께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을 한 뒤에 변호사와의 연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기결수 신분이고,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이므로 구속 기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중요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낸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횡령 50억 원을 유죄로 바꾸면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년형 이상을 선고해야 하는데 징역 3년형을 초과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국정농단#이재용 부회장#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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