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국정농단 사건 기록 책 발간
"대법원 포퓰리즘, 피고 불리한 증거만 인정"
"희망잃은 최순실, 힘든 수감생활 중 자서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순실(63)씨의 변론을 맡았던 이경재(70) 변호사가 “최순실이 비선실세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간판실세”라는 주장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417호 대법정’의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씨는 ‘비선’은 맞을 수 있으나 ‘실세’는 아니었다”면서 “조 후보자처럼 정권이 발벗고 보호 정도는 해줘야 실세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마지막 희망을 잃었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극적인 반전이 나오기를 기대하나 용기 있는 판사가 없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옥중에 있는 최씨의 근황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접견을 하고 왔는데 1.25평 독방생활에 최근 방 안에 폐쇄회로(CC) TV까지 설치돼 여성으로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며 “어려운 수감생활 속에서도 삶 전체를 돌아보며 자서전을 쓰고 있는데 확정 판결 이후 출간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계속 옆에서 지켜본 변호인 입장에서 결자해지의 마음가짐으로 대법원 판결을 평가하고 시시비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책 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거대한 포퓰리즘”이라면서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를 이유없이 부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도 채택하지 않는 등 주요 피고인에 가장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제출된 증언 내용 중에는 의견이 엇갈리거나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많은데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대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사건 관련 조서만 50만 페이지가 넘는데 과연 대법관들이 그 중 5만페이지나 읽어봤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40여년간 이어진 공동체 관계라며 ‘묵시적 공모’를 인정한 점은 치명적인 판례가 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조 후보자가 딸의 표창장 등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논란인데 혈연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느냐. 조 후보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강요죄를 무죄 선고한 부분이나 선거법 관련 사안을 분리 선고한 부분, 또 말 3마리에 대해 뇌물성을 부정하는 대법관도 일부 있었다는 점은 이번 판결에서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가 출간한 ‘417호 대법정’은 3년간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을 피고인 측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변론 회고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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