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법정에서 진실 밝히겠다”…파기환송심 시작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0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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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르·K재단 지원 강요 아냐"
1·2심 징역20년 선고…뇌물 인정
최순실 "진실 밝힐 것" 공방 예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최씨가 1, 2심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만큼 이날 공판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씨는 옥중에서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서를 통해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도 아닌 일개 국민인 제가 왜 받지 않은 뇌물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삼성이 스스로 판 말조차도 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봤다.

다만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최씨가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을 120억 상당에 팔고 양도소득세 19억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딸 정씨, 최씨의 비서 등 3명을 고발했다.

셋째를 출산한 정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최씨가 이와 관련해서도 법정에서 언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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