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3)씨가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언론사에 보냈다.
13일 최씨의 법률대리인 정준길 변호사는 “최씨가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내용증명서를 통해 언론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개명 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한 개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개명한 경우 주변인뿐 아니라 국가와 언론도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존중해 개명된 성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은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근혜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최순실’로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언론사가 본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타인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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