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인 22일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2시5분에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1시 26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취재진들은 ‘심경이 어떠신가’, ‘재판장이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생각한 거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런 대답없이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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