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이 청탁성이라기보다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공익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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