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르·K재단 지원 강요 아냐" 파기환송
1·2심 징역20년 선고…마필 3마리 뇌물 인정
법원 "박근혜 증인 채택 안해, 다음기일 결심"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검토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말 3마리에 대해 최씨 측에서 삼성에 신청한 사실조회가 도착했다”면서 “현재 말 3마리 중 한 마리는 제 3자에게 매각됐고, 한 마리는 병에 걸려 독일에 있으며, 또 한 마리는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합의해제 당시 이미 말 한 마리를 제3자에게 팔고 동급의 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은 매매계약 자체가 허위 혹은 과장됐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 측은 “삼성이 해당 마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천으로 징수해갈 때까지 최씨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심리를 안 전 수석과 분리해 다음 기일에 종결하기로 했다.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봤다.
다만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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