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안 뉘우쳐”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2일 15시 17분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2018.8.24/뉴스1 © News1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2018.8.24/뉴스1 © News1
검찰이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선고하고 70억5281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징역 25년은 지난 2018년 6월 특검이 최씨의 2심에서 한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결과와 책임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주된 책임 대통령과 최씨”라며 “대통령과 친분관계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행위를 해 그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이 국정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걸쳤다”며 “그럼에도 범행 후에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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