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장시호-김종, 강요죄 성립 어렵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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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1,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51)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41),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9)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 등과 공모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원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 구성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광고 회사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또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선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전 단장 등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공무원(박 전 대통령 등)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지 않았다면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장시호 씨#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대법원#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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