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법을 위반해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여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김모 씨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각하는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내용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서 국민 기본권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다고 법 위반을 시인했지만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일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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