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탄핵 찬성” 80%… 2004년엔 “반대” 65%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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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탄핵]朴대통령 직무정지
박근혜-노무현 탄핵심판 다른점
재판관별 의견 이젠 명시해야… 법조계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가 내세웠던 ‘법 위반의 중대성’이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긴 하지만 면직할 만큼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중대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국민의 신임’을 들었다.

 같은 대통령 탄핵심판이지만 12년 전과 지금, 국민의 신임을 나타내는 여론조사 결과는 정반대다.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직전 여론조사에선 반대가 65%에 달한 반면 박 대통령 탄핵은 찬성이 80%를 넘었다.

 헌재법 개정으로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2004년 당시 헌재법은 재판관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반대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해당 조문이 개정돼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재판관별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별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여론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헌법재판소#탄핵#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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