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탄핵 모면用 사임 안돼” 김형오 “혼란 줄이는 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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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이후/원로에게 길을 묻다]‘헌재 결정前 하야’ 다른 견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주장에 대해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국회법 134조 2항에는 대통령이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자기 자신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미리 사임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일부 학자는 대통령은 임면권자가 없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나친 해석”이라며 “자진 사퇴의 법적 효과와 파면의 법적 효과는 하늘과 땅이다. 사임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고 했다. 허 교수는 “야당이 대통령을 빨리 하야시키는 방법은 (청와대와의 합의를 전제로) 야당이 탄핵을 취하해 사임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자칫 탄핵 심판 기간이 오래갈 경우 이 기간을 촛불민심이 인내하지 않을 것 같다. 예상치 못한 급박한 상황이 몰아칠 것 같은데 아나키즘(무정부주의) 상태로 혼란의 극치가 오면 나라에 존망의 위기가 올 것 같다”며 “탄핵 심판이 오래간다면 도중에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애국’에 가까운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박 대통령이 ‘정치인 박근혜’는 실패했다고 자인하고, ‘인간 박근혜’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해야 자신도 살고 부친도 살고 이 나라 정치도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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