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헌재에 24쪽 답변서 제출… 헌법위반 5가지는 법논리로 대응
법률위반 4가지는 ‘증거없다’ 맞서… 이중환-서성건 등 4명 선임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국회가 주장한 5개의 헌법 위반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추상적 헌법 규범 위반은 탄핵 이유가 안 된다”는 헌재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논리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 측의 전면 부인 전략은 심리 과정에서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 낸 A4용지 24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툰다. 탄핵은 이유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성건 변호사(56·17기) 손범규 변호사(50·28기) 채명성 변호사(38·36기) 등 4명이 선임계를 냈고 전직 헌법재판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첫 변론 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민주권 원리, 대의민주주의, 생명권 위배 등 헌법 위반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철저히 법 논리로 다툴 계획이다. 헌재 부설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해 6월 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 수호 책무, 대통령 취임 선서 의무 같은 추상적·지침적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돼 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국민주권 원리 위배로 탄핵하려면 왕정 같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쓴 주석서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가 주장한 네 가지 법률 위반 사항에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 원 출연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에게 귀속된 바가 없다고 서술했다. 삼성 등과 연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앞으로 있을 변론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실과 법리 등을 두고 다툴 방침이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15일 수명재판부 명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점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헌재는 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헌재가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 제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사 정보가 박 대통령 측에 넘어갈 우려가 있고 거부하면 탄핵심판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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