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순실이 대신 낸 옷값, 朴대통령 취임후만 3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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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이 현금지불” 정황 확보 “靑, 문제 불거지자 윤전추 통해 최순실에 400만원씩 3차례 지급”
최순실, 헌재서 “대통령이 옷값 직접 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까지 대납한 옷값이 3억 원 이상이라는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초선 의원 시절이던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전까지도 최 씨가 옷값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옷값 대납이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 최 씨 측에 뒤늦게 옷값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 제작을 맡겼던 의상실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최 씨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박 대통령의 옷값 3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 취임 첫해(2013년 2월∼2013년 12월)의 옷값까지 더하면 최 씨의 대납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21일 박 대통령이 초선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1998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14년 동안 최 씨의 돈을 받고 박 대통령의 옷을 만든 의상실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옷값을 최 씨가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지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가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사진 약 1만5000장을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은 500여 벌의 새로운 옷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 평균 수십만 원인 블라우스나 바지와 100만 원이 넘는 재킷 가격을 감안할 때 수억 원을 최 씨가 대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부터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7)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400만 원씩 옷값 1200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언론이 ‘국정 농단 사건’ 취재와 보도를 시작하자 최 씨의 옷값 대납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일부를 갚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윤 행정관은 5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직접 현금을 서류봉투에 담아주며 ‘이 돈을 의상실에 갖다 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는 16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옷값을 직접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돈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입을 다물었다. 최 씨는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이 자신의 측근 고영태 씨가 청문회 등에서 제기한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추궁하자 “고 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계획된 것”이라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장관석 jks@donga.com / 서상희 채널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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