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72)가 헌법재판소에서 막말을 쏟아낸 것이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넘어 법정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이란 이름 하에 막말 퍼레이드를 벌였다”고 개탄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45대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변협 이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일반인이 보아도 변호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가 법정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재판관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며 “이것은 분명 변호사의 변론권을 걱정할 게 아니고 법정의 권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 제5조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언급하며 “이 사태를 변호사 단체, 그 중에서도 모든 변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변협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어제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행위가 최소한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을 향해 “어제 헌재 심판정에서 일어난 일은 변호사의 단순한 품위손상행위를 넘어 법정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이것을 그냥 넘긴다면 변호사 자치를 위해 변협에 준 징계권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하창우 현 대한변협 회장을 향해 “수많은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변협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 하나는 남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오는 27일부터 협회장을 맡는 김현 대한변협회장 당선자에게는 “변호사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이 사건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진행된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고 비난하는 등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지칭하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내용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가 하면, “비선조직은 깡패나 쓰는 말”, “8인 재판부가 이대로 결정하면… 우리나라 내란 상태로 간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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