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이선애 변호사(50·여·법무법인 화우·사진)를 지명했다.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04년부터 2006년 변호사 개업 이전까지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 시기를 고심해왔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한 달가량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