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탄핵심판 영향은
국회측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 탄핵심판 반영은 재판관 재량
헌재, 선고 장면 생중계 검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건기록 및 법리를 검토 중인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매일 오전 열었던 재판관 평의를 6일에는 오후 3시로 늦췄다. 이날 오후 2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참고하려고 평의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은 박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량 포함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과 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의자들의 공소장 등 A4용지 400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
○ “특검이 탄핵 정당성 확인”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바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지위를 남용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짜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의 사례로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를 명시한 바 있다.
특검이 수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와대, 정부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낙인찍은 문화인 예술인을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부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해 수사와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이 또한 헌재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서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로 박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이 확인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특검 수사 결과 반영은 재판관 재량
특검 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대부분 중첩되지만 그 내용이 헌재 재판부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분명치 않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는데 특검의 수사자료는 헌재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헌재가 특검 수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려면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 이 경우 ‘8인 재판부’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어려워진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런 점을 감안해 특검 수사 결과를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참고자료의 경우 증거 효력은 없지만 재판관들이 각자 재량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이날 평소 오전 10시에 열던 평의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뒤인 오후 3시로 늦춘 것은 재판관들이 특검 수사 결과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을 다수 담고 있는 특검 수사 결과는 재판부가 박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는 7일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공지하고 선고 당일 심판정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