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주회사 전환 계획’도 부정청탁 간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朴대통령-최순실 공모한 뇌물 433억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에서 433억2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를 통해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훈련 지원 용역비, 말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기로 했던 213억 원 가운데 77억9735만 원을 받았다.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 씨는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204억 원을 각각 삼성 측에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뇌물 전체 합계액 433억2800만 원은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건넨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 승인 등에 대해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또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대기업에서 돈을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출연기업을 배제하고 함께 재단법인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을 두 사람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봤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박대통령#최순실#삼성#뇌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