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결정하지 않았다. 당초 헌재 안팎에서는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 통보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다. 10일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선고 사흘 전에는 양측에 일정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헌재는 “선고기일 통보가 8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혼란 줄이려 통보 시기 조절”
헌재 주변에서는 이날 8명의 재판관이 모두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심을 굳혔지만,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선고 일정 통보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재판관들은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심리를 끝낸 다음 날(지난달 28일)부터 매일 1시간 반∼2시간 동안 평의를 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날 평의가 가장 짧았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 간에 이견을 좁혀야 할 만큼 긴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각 재판관의 심증은 굳어졌지만 선고 일정 발표를 늦추는 이유는 선고기일 통보 후 탄핵 찬반 양측의 소모적 대결이 더 심해질 것을 예상해 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맹비난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막판 여론몰이에 나섰다.
헌재는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의 경우 보통 선고기일 2∼7일 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는데 이르면 전주 목요일, 늦어도 선고 이틀 전인 화요일 오전에는 우편송달 등을 통해 선고 일정을 알려준다.
하지만 선고 기일 통보 기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예민한 사건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고 사흘 전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할 때는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을 통보했다. 단, 지금까지 주요한 사건의 경우 선고일 하루 전에 통보한 사례는 없었다. 이를 감안하면 헌재가 만약 8일까지 선고 날짜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선고일은 10일이 아니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최종 결정 못 내려 치열하게 의견 조율”
헌재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 도출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중 일부가 아직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심리절차가 정당했는지, 박 대통령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이 지난주 오전에 열던 평의를 6일부터 오후 시간대로 옮긴 게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오후가 오전보다 시간적으로 (논의를 하기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주처럼 오전 10시에 평의를 시작하면 점심시간까지 길어야 2시간 정도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오후로 옮기면 더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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