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1일만에 탄핵심판 선고
TV로 생중계… 10일 표결할듯, 인용땐 5월 9일 조기대선 유력
기각땐 朴대통령 즉시 직무복귀… 靑 “끝까지 결과 지켜보겠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사건을 헌재에 접수한 지 91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는 8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에 각각 선고일을 유선으로 통보한 뒤 이메일과 우편을 보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표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9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 또 10일 선고 직전 평의를 열고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 당시 오전 9시 반 평의를 열어 최종 표결을 한 뒤 10시에 선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뒤에는 평의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10일 선고에서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탄핵 인용 결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돼야 하고, 5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4월 29일(토)부터 5월 9일(화) 사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4월 말∼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감안하면 5월 9일 대선이 유력하다. 만약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직위에 복귀한다.
헌재가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BBK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결정에 박 대통령 측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예단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9일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국정 점검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키로 했다. 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에 따른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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