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돼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므로,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5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므로 4월 29일(토)부터 5월 9일(화) 사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4월 말∼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감안하면 5월 9일 대선이 유력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명시한 헌법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총 13개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했다. 헌재가 나눈 유형은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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