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국 파면에 이르게 한 ‘비선실세’ 최서원 씨(61·최순실)는 10일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접했다.
최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박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최 씨의 반응에 대해 “결정이 났을 때 제가 휴대전화 속보를 잠시 보고 알려줬다.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다. 지금 답답한 심정이고 충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들은 최 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진 않았지만, 물을 들이켜는 등 초조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면서 최 씨의 사익을 지원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재임 중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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