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속 이야기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교육 속풀이’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새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 당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최소 세 곳의 검정 교과서 출판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실을 교과서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집필진 구성을 완료했고 8월까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인 지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대표 필자 송호정 한국교원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실을 교과서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파면 이유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를 담을 예정이다. 누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는지까지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1월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검정 도서 집필 기준’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검정 교과서가) 역대 정부를 서술할 경우에는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하며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한다.” 검정 교과서가 현 정권에 대해 서술할 때는 국정 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써야 하지만, 전 정권의 잘한 점, 잘못한 점 등 공과(功過)에 대해 쓸 때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중·고교 검정 교과서 개발을 준비 중인 미래엔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박근혜 정부는 이제 전 정권이 돼 버렸다”며 “탄핵 사실은 물론 재임 기간 동안 헌법, 법률을 위배 등 헌재가 밝힌 박 정부의 과(過)에 대해서도 서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제작을 준비 중인 출판사 리베르도 측도 “박근혜 정부의 탄핵 사실을 교과서에 언급하기로 집필진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한국사 교과서 중 일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사실을 명시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학사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였고,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은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미래엔이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정경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탄핵 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고 서술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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