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73)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바른 재판에 대해 강력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불과 한 시간 전, 헌재에 출석하면서 미소와 함께 준비해 온 태극기를 펼쳐 들던 때와 달리 격앙된 모습이었다.
서 변호사는 “내 발언은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전체 견해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50분 가까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서 변호사는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면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기각했다”며 “이미 그 당시에 ‘8 대 0’의 결론이 나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추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고 씨 일당은 장기간 치밀하게 재단을 장악하려 했고, 기금을 탈취하려 했다”며 “녹음파일이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이 가장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답했다. 그는 낮 12시 10분경 말을 마친 뒤 연신 한숨을 쉬면서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서울 경운동 수운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반면 서 변호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66)는 ‘결과에 승복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승복해야죠”라고 답했다. 이중환 변호사(58)는 선고 직후 별다른 발언 없이 헌재를 빠져나갔다. ‘막말 변론’으로 물의를 빚은 김평우 변호사(72)는 이날 헌재 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날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원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중 일부는 형사재판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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