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공모’ 물증 찾는 檢… 박근혜 前대통령 出禁도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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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떠난 朴 前대통령]이르면 3월 셋째 주 靑 압수수색 추진
靑주요자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국가기록원으로 이관前 확보 주력
檢일각 “삼성동 집 압수수색도 필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르면 이번 주에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물증을 찾기 위해서다. 또 검찰 안팎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진 적이 없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0일 선고 직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모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조기에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하려는 배경은 바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

여기엔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주요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는 목적도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작성한 문건 등을 파기할 수 없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요청에 따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힌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확보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휴대전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도 확보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 씨가 사익을 챙기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의 일을 벌인 것을 알고도 최 씨를 도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다. 특수본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의 세부 경위를 복원할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의 거부로 경내 압수수색이 무산된 뒤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또 검찰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썼던 차명 휴대전화를 비롯해 중요한 증거물들을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거액의 현금이 숨겨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을 검토한 적이 있다.

특수본은 또 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는 “박 전 대통령을 잡범 취급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출국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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